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2-17공포 · 2023-08-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전자서명법계약서계약지방자치단체계약담당자체결하려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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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8.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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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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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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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7 시행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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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