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law_id:010002
article_no:14
위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1
피인용:2

조문 본문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8.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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