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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14조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4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8.6>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4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준용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계약사무의 처리
"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2,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 제4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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