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3.8.6, 2014.11.19, 2017.7.26>
③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개정 2013.8.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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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등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합병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 함께 인용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 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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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민법 제56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1항조문 인용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4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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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전체 4건 →자동차명도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丙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자, 丙이 甲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과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공탁한 다음, 甲 법인을 상대로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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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도
甲 사회복지법인 산하 지역자활센터의 센터장 乙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매입한 영업용번호판을 화물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 등을 한 후 그 조치결과를 보고하라는 요구를 받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위 자동차를 매각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최고가 입찰자인 丙이 낙찰자로 결정되었는데, 이후 丙이 乙에게 잔대금 납부 계좌를 요구하면서 자동차 외에 영업용번호판까지 준비하여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가, 乙이 입찰 물건에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丙과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매각을 취소하고 입찰 보증금을 반환하자, 丙이 甲 법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입찰 잔대금과 반환된 입찰 보증금을 공탁한 다음, 甲 법인을 상대로 영업용번호판이 포함된 상태의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인도를 구한 사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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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계약 체결 시”의 의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계약 체결 시”는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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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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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의2 · 구매규격 사전공개제10조 · 입찰공고제11조 · 예정가격의 작성제12조 · 입찰보증금제13조 · 낙찰자 결정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14조 ·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계약보증금제16조 · 감독제17조 · 검사제18조 · 대가의 지급제19조 · 대가의 선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