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의사 등이 진료상 과실 또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방법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만 65세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4] 수술 등의 당해 의료행위의 결과로 후유 질환이 발생하거나 그 후의 요양과정에서 후유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의사가 부담하는 지도설명의무의 내용 / 지도설명의무 위반과 생명·신체상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4] 민법 제750조, 의료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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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3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3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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