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7110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법원 · 2022.02.24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711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3]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罪數)
본문
관련 법령
[1]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 [2] 형법 제37조 / [3]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제154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7조 · 차와 노면전차의 등화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3조 ·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7조 ·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37조 · 심판비용 등관련 근거 법령헌법재판소법 제47조 · 위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7조 · 경합범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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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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