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운전면허무면허운전아니하거나운전하여서누구든지자동차등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0.12.22, 2021.1.12>
2. 조문 관계도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47건
전체 47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이라고 보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4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검사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을 업무상과실치상에 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의무보험 미가입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 공판기일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여, 제1심이 이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한 사안에서, 무면허운전 부분은 심판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형 사이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에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4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적극) /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나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운전자가 운전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 운전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제4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는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목],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나)목],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다)목],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목]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되, 다음 세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가 그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2017. 10. 24. 법률 제14911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
제4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2조 제1호,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는 ‘자동차’에 대해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인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ㆍ이륜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로 정의하고 있다. 구 자동차관리법(2019. 8. 27. 법률 제16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은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하면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자동차의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를 정하고 있다. …
제4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적용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심판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그 위헌결정 이유와 같은 이유에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법률조항 부분의 위헌 여부 또는 공소장 변경절차의 필요 유무 등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2] 포괄일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구별 기준 [3]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죄수(罪數)
제43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 관한 횟수 산정방법(「도로교통법」 제82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등이 민간자격관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자격기본법」 제18조제3호 및 제4호 등 관련)
이 사안의 사람은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위반하여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찰청 - 결격기간의 부여 요건으로서 형의 선고가 없는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가부(「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4호 관련)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로 운전한 사람이 행정청으로부터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기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그 이후에 무면허운전 사실이 형사입건 되었으나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그 사람이 결격기간 중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4건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등으로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명확성원칙을 위반하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본 결정입니다.
제43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취득을 요구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이하 ‘이 사건 면허 조항’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 당시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이미 취득하고 있던 일부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모두 부인된 사례 나. 이 사건 면허 조항과,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그 운전자와 동승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규정하고 그 위반 시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라 하고, ‘이 사건 면허 조항’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도로교통법 제43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7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