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도로교통법
조문 본문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6.9, 2021.1.12>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18.3.27, 2020.6.9>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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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기능시험채점기 경찰청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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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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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훈령
↳ 훈령
교통사고 조사규칙
cites
도로교통법
§43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cites
도로교통법
§44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cites
도로교통법
§45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준용
도로교통법
§35 3항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도로교통법
§36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대행
"③ 제2항에 따른 차의 이동조치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인용
도로교통법
제153조 벌칙
"1. 제40조를 위반하여 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
2. 제41조, 제4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ㆍ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 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3조 필기시험의 출제비율
"3조(필기시험의 출제비율)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영 제46조에 따른 도로교통법령 등에 관한 시험 및 영 제4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점검요령 등에 관한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의"
인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의2 규제의 재검토
"6조의2제1항 및 별표 16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2023년 1월 1일
1의9. 제47조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에 관한 첨부서류: 201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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