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대부중개’의 의미 / 주선의 대상이 된 거래가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면, 그 대부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호에 따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도 주선행위 자체는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이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 및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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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7.6. 대통령령 제27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2]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7.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조 제1항, 제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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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