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156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12-16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15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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