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1567
판례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1.12.16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15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검사)와 증명 방법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형사소송법 제308조 / [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제2호, 제6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국가보안법 제1조 · 목적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3조 · 반국가단체의 구성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6조 · 잠입ㆍ탈출관련 근거 법령국가보안법 제7조 · 찬양ㆍ고무등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 신고서의 보완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조 · 관할의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조 ·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6조 · 토지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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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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