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63020 판례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2.05.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6302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서 정한 ‘자격증 등이 없이 근무한 경력’에 관하여 민간근무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하여 호봉획정에 고려하도록 정한 취지 / 위 처리지침 중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 및 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1항, 제2항, 제45조 제1항,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21. 1. 5. 대통령령 제31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별표 1], [별표 2],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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