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27조 (신규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신규임용공무원 재해보상법국적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경력경쟁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공무원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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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3.21,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7.7.26, 2018.3.20, 2024.12.31>
1.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삭제 <2011.5.23>
④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⑤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ㆍ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2012.3.21>
1.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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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1]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 [2] 구 지방공무원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1항, 제2항 본문,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상 '자격증 등이 없이 근무한 경력'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에 한해 호봉획정에 고려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재단법인의 팀장 乙이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甲 법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乙에게 강등(일반직 3급에서 일반직 4급으로)의 징계를 한 사안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甲 법인의 인사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甲 법인이 개정 인사규정에서 징계양정기준의 일부를 중하게 바꾸고 감경이 금지되는 비위행위의 범위를 줄이며, 감경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것을 포함하여 징계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여러 규정들을 개정한 것은 전체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위 인사규정의 개정이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한 것인 점, 개정된 규정이 징계의 종류·내용에 관한 것이거나 사용자에게 재량이 부여되는 복무규율, 그중에서도 징계양정의 기준과 임의적 성격의 감경과 관련된 규정인 점, 개정된 규정이 지방공무원 징계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서 불리하게 바뀌는 정도가 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로자의 신분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등 그 내용에 상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개정 인사규정이 시행된 후 2년이 지나도록 소속 근로자들이 특별히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변경 …
본문 인용: 001653 제27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5건
전체 35건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기제공무원 등의 임용 요건(「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제27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건소에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보건소장의 정년 적용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
보건소에서 실제로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개방형직위인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보건소장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따른 정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27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27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자격증 취득 전 민간 전문 분야 근무 경력이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격증 소지 후 관련 분야의 근무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의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자격증 취득 전 관련 분야 근무경력은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유사경력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제27조 제2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 등 관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용되기 전에 같은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2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3건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자격제한 취소
가. 피청구인들의 2004. 3. 12.자 ‘제1회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에서 응시자격을 ‘김제시청 내 기능직 또는 정원 외 상근인력·재료비(일용직) 등으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로 제한하는 것(이하 ‘이 사건 자격제한’이라 한다)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이 사건 자격제한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제27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른 교육공무원의 징계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과 인사통계 보고 및 인사사무 처리에 관한 통일된 서식과 절차를 규정하여 인사관리를 합리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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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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