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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law_id:001653
article_no:27
위계:지방공무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7
피인용:59

조문 본문

제27조(신규임용)
①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1.5.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2012.3.21, 2012.12.11, 2013.3.23, 2014.11.19, 2015.5.18, 2017.7.26, 2018.3.20, 2024.12.31>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5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졸업자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5. 1급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특수한 직무분야나 직무환경 또는 섬, 외딴 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해당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실업계ㆍ예능계 및 사학계(史學系)의 고등학교ㆍ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의 학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과 졸업자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연구 또는 과학기술직렬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국어에 능통하고 국제적 소양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2. 연고지나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11.5.23>
④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이 조에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사람을 우선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임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 또는 직위, 직급별 또는 직위별 응시 자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3, 2012.12.11, 2014.1.7>
⑤ 제2항제6호ㆍ제11호ㆍ제12호 또는 제13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5년간 전직 및 해당 기관 외의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될 수 없고, 5년 이내에 퇴직하면 그 근무경력은 제2항제3호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응시에 필요한 근무 또는 연구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過員)이 되어 전직ㆍ전보 또는 전출되거나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3, 2012.3.21>
1.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2. 직제와 정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려면 해당 국가공무원이 소속된 국가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8>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5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지방공무원법
§62 1항 1호 직권면직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
→ outgoing제62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63 1항 1호 휴직
"1.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제63조제1항제1호의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력직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공무원 재"
→ outgoing제63조
위임
지방공무원법
§25의4 우수 인재의 추천 채용 및 수습근무
"과학기술 분야 및 이에 준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
→ outgoing제25조의4
위임
지방공무원법
§41의4 장학금 지급
"야의 연구경력이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0. 제25조의4에 따라 수습근무를 마친 사람과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11. 외"
→ outgoing제41조의4
위임
국적법
§4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수성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
→ outgoing제4조
위임
국적법
§8 수반 취득
"하여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임용하는 경우 13. 「국적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
→ outgoing제8조
위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 1호 정의
"에 따른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임용하는 경우"
→ outgoing제2조
cites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특별임용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 incoming제18조
인용
지방공무원법
제35조 시험의 공고
"다만,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
← incoming제35조
위임
지방공무원법
제81조의2 수수료
"① 제27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incoming제81조의2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
← incoming제51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조 적용 범위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1조의2,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4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제29조,"
← incoming제1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4 인사위원회의 회의구성 및 서면심의
"67조의2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 3.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제27조의4제4항에 따"
← incoming제9조의4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제한
"①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 incoming제16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의2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제16조의2(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을 통한 임용)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다수인을 대상으"
← incoming제16조의2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8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요구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임용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자의 요구가 없어도 직접 경"
← incoming제18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
"1.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합격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및 학"
← incoming제21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4조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1.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임용되는 경우 같은 계급의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2. 제"
← incoming제24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은 제1항"
← incoming제27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7 전출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해 임용된 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경우로"
← incoming제27조의7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8조 전직의 요건
"③ 법 제2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 incoming제28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4급 공무원과 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다만,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달한 사람이 그가 재직하는 같은 직렬의 상위 직급에 관하여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이 있는 경우에는"
← incoming제30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 승진소요 최저연수
"⑦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인 사람이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 incoming제33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2 승진시험합격 등의 효력
"기관에 전보(제27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전보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승진시험의"
← incoming제38조의2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시험과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제6호ㆍ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 incoming제46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3 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
← incoming제51조의3
cites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1.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4호의 경"
← incoming제55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2 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제55조의2(국가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필기"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 임용되는 특수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3"
← incoming제55조의3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0조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의 방법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9호와 이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5급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
← incoming제60조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5조의2 성폭력범죄ㆍ성희롱 상담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1. 제21조의6에 따른 교육훈련 또는 제27조의2에 따른 파견근무 2. 제26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 incoming제75조의2
인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13조 임용시험등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을 말한다."
← incoming제13조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한다)으로 임용할 수 있"
← incoming제6조
인용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험과목 등
"③ 법 제27조제2항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때에는 제"
← incoming제22조
cites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5조 전보 사전의결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
← incoming제15조
인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 incoming제23조
cites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6조 인사기록카드의 정리 및 변경
"제27조제5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5조 전보 사전의결
"제15조(전보 사전의결) 임용권자는 전보 제한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을 영 제2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에 전보의결을 요구할 때"
← incoming제15조
인용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1.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로서 영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 incoming제23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공모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만"
← incoming제18조
인용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
← incoming제21조
인용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
← incoming제7조
인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로 국"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조 사무의 이관에 따른 조치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6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
← incoming제25조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조 도인사위원회 등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 incoming제47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일반직공무원등의 특별채용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일반직공무원등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채용하기"
← incoming제48조
인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 임용방법
"제5조(임용방법) 지방전문경력관은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이라"
← incoming제5조
대조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 응시요건
"다만, 법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다음"
← incoming제6조
대조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17조 임용령의 적용
"제7조의5,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4,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3, 제31조의4, 제3"
← incoming제17조
인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전직
"법령에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
← incoming제3조
인용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6조 전보 제한의 예외
"한의 예외) 제3조에 따라 전직임용되거나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담직위 지정이 해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령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incoming제16조
인용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해직공무원의 채용 및 인사관리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
← incoming제14조
인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1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춘 사람 나.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5급 공무원 임용 대상 자격증과"
← incoming제31조
인용
국가데이터처 자체감사 규정
제10조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
"감사기구의 장을 임용하려는 해당 기관의 관장 사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임용대상 자격증과 경력기준을 갖"
← incoming제10조
인용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제51조의5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선발예정인원초과 합격
"극 대응하기 위하여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력경쟁임용 기회를 부여(2) 임용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1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12호 등(3) 임용직급 : 제한"
← incoming제51조의5
인용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
제46조 시험과목
"·도의회의 의장은 면접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시험위원을 위촉함※ 우수인재 추천제는「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이므로 이에 따라 면접 추진다."
← incoming제46조
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5조 분야별 보직관리방법
"전문성 유지와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경험이 축적될 수 있게 하되 업무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임용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업ㆍ소통 및 종"
← incoming제5조
cites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1조 필수보직기간 적용 예외
"①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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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2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전보사유
"① 임용령 제2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강임, 개방형 직위 등에의 임용 등 교육부장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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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3조 경력경쟁임용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
"임용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된 공무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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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4조 필수보직기간 산정방법
"임용령 제7조의3, 제27조 및 제27조의7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을 계산할 때 종료 월의 15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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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20조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 직렬에 관한 특례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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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제106조 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
"① 일반임기제공무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경력경쟁임용임용시험으로 임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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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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