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45조 (보수에 관한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4-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수에 관한 규정보수대통령령지급징수할봉급ㆍ호봉제1항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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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수당에 관한 사항
3.보수 지급 방법, 보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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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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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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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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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공무원법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수당과 제76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무원법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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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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