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57667
판례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576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지연가산금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어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경우에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87조 제1호,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 적용 대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 재결 신청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 행정소송의 제기관련 근거 법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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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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