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57667 판례

공탁된지연가산금에대한가산금청구의소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576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지연가산금에 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어 사업시행자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경우에까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제1호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제87조 제1호,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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