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09295
article_no:85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
피인용:28

조문 본문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주택법
제2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5조
준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1조
준용
농어업재해대책법
제7조 응급조치
"⑤ 제4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준용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4 빈집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4조의4
준용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4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준용
자연재해대책법
제68조 손실보상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8조
준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및 손실보상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6조
준용
도시개발법
제65조 손실보상
"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5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의 효력
"① 제85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의신청"
← incoming제86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제87조(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사업시행자는 제8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다음"
← incoming제87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
← incoming제88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재결확정증명서
"③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확정증명서를 발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여부를 관할 법원에 조회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7조
준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4조 손실보상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4조
준용
철도안전법
제46조 손실보상
"④ 제3항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6조
준용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3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조의3
준용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④ 제3항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준용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9조
준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2조 토지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4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2조
준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⑦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3조
준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 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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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석면안전관리법
제38조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8조
준용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손실보상
"④ 제3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2조
준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토지에 대한 재산적 보상 청구
"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7조, 제63조, 제64조, 제75조 및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4조
준용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6조
준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빈집등에의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7조
준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⑤ 제4항에 따른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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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4조 손실보상
"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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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행정소송규칙
제19조 당사자소송의 대상
"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소송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 다."
← incoming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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