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09295
article_no:30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재결의 신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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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재결 신청의 청구 등
"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 신청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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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보상채권의 기재사항
"1. 명칭 2. 번호 3.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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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한 협의 및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무 5. 법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결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29조에 따른 토지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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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수수료
"①법 제20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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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②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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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11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용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48조까지, 제6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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