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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3조
제3조적용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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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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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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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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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을"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공공주택사업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 주"
cites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행자
3. 사업의 종류
4.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
5. 지형도면
6"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3 수용 및 사용
"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인용
항만법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
인용
도시철도법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
cites
수도법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인용
하천법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인용
연안관리법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함되어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
인용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7조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공급에 관한 계획
3. 방재(防災)계획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존치하는 건축물 또는"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토지수용
"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
인용
항만공사법
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cites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국인투자 유치계획
6. 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cites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cites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 토지수용
"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
cites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수용 및 사용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25조의2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행자는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인용
한국환경공단법
제20조 토지의 매입 등
"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cites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6조 토지수용
"당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cites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토지 등의 수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cites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
cites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8조 토지등의 수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역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cites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토지수용
"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5 현물보상의 요건 등
"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등
"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수용 및 사용
"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
"1. 정비기반시설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귀속에 관한 계획서
2. 존치하는 건축물"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1.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인용
공항시설법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
cites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토지수용
"있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4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우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9.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인용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 등의 수용
"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
cites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토지수용
"발사업시행자는 공공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인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인용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ㆍ사용하는"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인용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
인용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별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인용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5조 소득률의 적용기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인용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6조 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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