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적용 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law_id:009295
article_no:3
위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
인용:0
피인용:82

조문 본문

제3조(적용 대상)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9.8.27>
1.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2.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立木), 건물, 그 밖에 토지에 정착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4. 토지에 속한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위계 chai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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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위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ㆍ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을"
← incoming제26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63조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주택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공공주택사업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 주"
← incoming제12조
cites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 incoming제16조
위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7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따른 도로사업 계획 승인 등
"행자 3. 사업의 종류 4.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세목 등 주요 사항 5. 지형도면 6"
← incoming제7조의7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3 수용 및 사용
"군수ㆍ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 incoming제33조의3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 incoming제12조
인용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0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자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 incoming제20조
인용
항만법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
← incoming제89조
인용
도시철도법
제10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도시철도건설자는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
← incoming제10조
cites
수도법
제60조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 incoming제60조
인용
하천법
제78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공사에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78조
인용
한국수자원공사법
제2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함한다)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 incoming제24조
인용
연안관리법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는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함되어 있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7조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신청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 incoming제21조
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지구계획 승인 등
"공급에 관한 계획 3. 방재(防災)계획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수용 및 사용계획(존치하는 건축물 또는"
← incoming제24조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촉진지구 지정절차에 관한 특례 등
". 개략적인 사업계획서 3.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 incoming제30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택지의 공급방법 등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incoming제13조의2
cites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 촉진지구 지정제안서 제출서류 등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5.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 incoming제10조
인용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 택지의 공급방법 등
"해당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 incoming제10조
인용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
인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25조
cites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토지등"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5조 토지등의 보전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에는 누구든지 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형질의 변경이나 제3조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물건을 손괴하거나 수거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토지수용
"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
← incoming제13조
인용
항만공사법
제26조 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 incoming제26조
cites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국인투자 유치계획 6. 개발사업시행지역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 incoming제8조
cites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하나에 해당하는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
← incoming제59조
cites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주거지역에서의 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제안
"척 5천분의 1인 지형도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
← incoming제5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주택지구의 지정 등
"해당 지역의 현황 사진 7.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지"
← incoming제7조
인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조성된 토지의 공급방법 등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해당 토지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4조
cites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의2 토지수용
"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
← incoming제24조의2
cites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수용 및 사용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 incoming제12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4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 incoming제14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24조
인용
어촌ㆍ어항법
제25조의2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관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 incoming제25조의2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 incoming제15조
인용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행자는 공원조성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 incoming제14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6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 incoming제16조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 incoming제17조
인용
한국환경공단법
제20조 토지의 매입 등
"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20조
cites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16조 토지수용
"당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
← incoming제16조
인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 incoming제17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생산기반시설등활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 incoming제18조
인용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역세권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
← incoming제17조
인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사업계획의 내용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 incoming제4조
인용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친수구역의 지정 등
"현황에 관한 조사 서류 4. 수용하거나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 incoming제4조
인용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 incoming제19조
cites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토지 등의 수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 incoming제37조
cites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행자는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
← incoming제58조
cites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8조 토지등의 수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 incoming제28조
인용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
← incoming제18조
인용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9조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치도 2.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및 권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
← incoming제19조
인용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역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 incoming제18조
cites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토지수용
"업시행자는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
← incoming제15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2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서 혁신지구재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21조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5 현물보상의 요건 등
"시행자는 혁신지구계획의 변경으로 현물보상하기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
← incoming제53조의5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토지 등의 수용 등
"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
← incoming제27조
인용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수용 및 사용
"업시행자는 체계건설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
← incoming제10조
인용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실시계획의 작성 등
"1. 정비기반시설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의 귀속에 관한 계획서 2. 존치하는 건축물"
← incoming제18조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1. 공공시설물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 incoming제24조
인용
공항시설법
제12조 토지등의 수용
"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
← incoming제12조
cites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토지수용
"있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
← incoming제31조
인용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ㆍ사용
"라 수문조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34조
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4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
"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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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우로 한정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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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행자는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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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행자는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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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9. "토지등"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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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토지 등의 수용
"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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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토지수용
"발사업시행자는 공공필요가 있는 개발사업에 한정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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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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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ㆍ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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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5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산림투자선도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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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등"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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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4조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
"별표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발급한 거래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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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5조 소득률의 적용기준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률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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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제6조 실제소득금액 산정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의하여 산정된 실제소득이 소득자료집의 작목별 평균소득(동일 작물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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