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6조 (관할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바뀌었을 때에는 종전의 관할등기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등기기록과 신탁원부, 공동담보(전세)목록, 도면 및 매매목록의 처리권한을 다른 등기소로 넘겨주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처리권한을 넘겨받은 등기소는 해당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관할이 변경된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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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함께 인용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규칙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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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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