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부동산등기법
조문 본문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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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대통령령
└─ 시행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등기예규
↳ 등기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 등기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예규
↳ 행정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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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준용
입목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청의 각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취득세를 납"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영수"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2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인용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
cites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
"④ 자격자대리인은 제1항의 원본 문서를 미리 변환한 PDF 파일을 등록하거나 제24조에서 정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변환하여 등록하는"
cites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② 자격자대리인은 제1항의 문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스캔 기능을 이용하거나 제24조에서 정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변환하여 등록하는"
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9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
"절차종결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를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2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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