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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article_no:24
위계:부동산등기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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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① 등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6.2.3, 2024.9.20>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代理人)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법무사[법무사법인 및 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2. 전자신청: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통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에 관한 사항과 전자신청의 방법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신청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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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부동산등기법
law_id001697
대통령령
└─ 시행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law_id00361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law_id005758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law_id013805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law_id005861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부동산등기규칙
law_id005868
등기예규
↳ 등기예규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8537
등기예규
↳ 등기예규
등기신청의 각하절차에 대한 예규
law_id2200000106195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law_id2200000106189
등기예규
↳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law_id2200000106175
등기예규
↳ 등기예규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채권담보권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200000107677
등기예규
↳ 등기예규
직권말소절차에 관한 예규
law_id2200000106181
법무부령
↳ 법무부령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law_id007230
행정예규
↳ 행정예규
등기정보시스템운영ㆍ보안및관리에관한예규
law_id2200000106071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1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1조(「부동산등기법」의 준용) 공장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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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입목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동산등기법」의 준용
"입목에 대한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및 「부동산등기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24조제1항제2호 및 제101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 incoming제23조
인용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신청의 각하
"관할이 아닌 경우 2.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3.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incoming제29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 취득세 납부 확인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취득세 영수필"
← incoming제36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36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취득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취득세를 납"
← incoming제36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 영수"
← incoming제49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촉탁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서의 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를 촉탁하려는 때에는 등록면허세를"
← incoming제49조의2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19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는 보조기억장치에"
← incoming제19조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58조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
← incoming제58조
인용
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의2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의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은 제46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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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등기신청서의 제출 및 접수 등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와 「상업등기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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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
"④ 자격자대리인은 제1항의 원본 문서를 미리 변환한 PDF 파일을 등록하거나 제24조에서 정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변환하여 등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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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의 변환을 자격자대리인의 인증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② 자격자대리인은 제1항의 문서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스캔 기능을 이용하거나 제24조에서 정하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촬영 기능을 통해 변환하여 등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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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9조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의 특례
"절차종결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제2호를 의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법 제2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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