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24조 (각종 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각종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 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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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동산등기법 제24조등기신청의 방법
- 함께 인용민법 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규칙 제1조목적
- 함께 인용부동산등기규칙 제11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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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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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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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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