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5467
판례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54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제156조 제3호,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56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62조 · 통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63조 · 통고처분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65조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60조 · 갓길 통행금지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