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으나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없었던 경우, 경찰서장이 범칙금 납부기간 전에 임의로 통고처분을 취소하거나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통고처분에 대한 범칙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위 납부기간 전에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제156조 제3호,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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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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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제16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제1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163조
도로교통법 제16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165조
도로교통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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