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12.24>
1.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②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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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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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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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8건
전체 8건 →도로교통법위반
이의신청 없는 통고처분은 납부기간 전에 임의 취소나 즉결심판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구상금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설치한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판매·유통되는 태블릿형 모니터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승객들의 구체적인 상해 경위, 특히 모니터와의 충격 부분과 그 충격 정도, 그리고 상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상해 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필요한 대안적인 구조·소재의 모니터 제작·설치 가능성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 모니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승객의 얼굴 등이 푹신한 쿠션 형태인 머리지지대에 충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사정은 모니터의 설치·보존상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 승객들은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모니터에 충돌 경고 내지 좌석안전띠 착용 문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가 공작물인 모니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광고사업 대행계약서에 甲 회사가 모니터의 하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 …
본문 인용: 001638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구상금
甲 주식회사가 乙 택시운송사업조합과 ‘법인택시 내부 모니터광고사업 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택시의 조수석 머리지지대 뒷면에 택시 내부 광고용 모니터를 설치하였는데, 위 모니터가 설치된 법인택시들이 선행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수석 뒤쪽 자리에 앉아 있던 승객들이 조수석 뒷면에 얼굴이나 머리 부위를 부딪히면서 상해를 입었고, 丙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피해 승객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후 甲 회사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丁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설치한 모니터는 일반적으로 판매·유통되는 태블릿형 모니터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승객들의 구체적인 상해 경위, 특히 모니터와의 충격 부분과 그 충격 정도, 그리고 상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상해 정도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술적·경제적으로 필요한 대안적인 구조·소재의 모니터 제작·설치 가능성과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이상 위 모니터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회사가 모니터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 당시 피해 승객의 얼굴 등이 푹신한 쿠션 형태인 머리지지대에 충돌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인 사정은 모니터의 설치·보존상 하자 유무를 판단할 때에 고려요소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 승객들은 모두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모니터에 충돌 경고 내지 좌석안전띠 착용 문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甲 회사가 공작물인 모니터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모니터의 설치·보존에 관하여 공작물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광고사업 대행계약서에 甲 회사가 모니터의 하자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조항 …
본문 인용: 001638 제60조 인용판례 상세 →
헌재 결정 · 3건
구 도로교통법제60조 제1항 등위헌소원
가.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본문 중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이하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부득이한 사정’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금지조항을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중 제60조 제1항 본문 가운데 위 해당 부분(이하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제6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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