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63조 (통고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고처분제주특별자치도지사범칙금경찰서장이나납부통고서로납부통고서위반행위범칙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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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3항, 제39조제6항,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5조제1항의 위반행위는 제외한다)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2017.10.24, 2020.10.20>
1.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2.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3.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
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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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甲에게 단속되었는데, 甲이 검문용 휴대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甲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제156조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1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甲이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할 때 피고인이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더라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신원을 밝힌 후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단속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면 이미 파악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나중에 차적조회 등을 통하여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 처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조치 즉, 통고처분을 하거나, 그와 같은 확인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신원을 밝힌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甲의 단속현장에서의 교통단속 업무는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방해될 정당한 직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이 단속현장을 떠나려고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팔이 붙잡힌 채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63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전보발령금지가처분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해석상 주정차 단속권한은 경찰공무원 및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수년간 주정차 단속업무만을 담당해 온 甲 등 공무직 근로자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와 전혀 무관한 부서로 배치하는 전보명령을 발령하자, 甲 등이 위 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이다. 도로교통법 제35조의 문언상 경찰공무원 또는 시장 등이 임명한 공무원에 한하여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주정차 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자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하지 않더라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도 주정차 단속의 효과를 상당 부분 얻을 수 있고, 도로교통법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도지사·시장 등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 외에 주정차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이를 도지사·시장 등에게 보고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한정하지는 않는 점, 주정차 위반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명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이나 경찰관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일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운전자 등에게 주정차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 주차 방법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직접 명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무직 근로자인 甲 등에게 주차 방법의 변경이나 차량의 이동을 직접 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들을 주정차 단속업무에서 배제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甲 등이 전보명령에 따른 근무를 계속할 경우 경제상·생활상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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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이의신청 없는 통고처분은 납부기간 전에 임의 취소나 즉결심판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이의신청이 있으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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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도로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기관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로교통법규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정하는 점수를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로 무죄확정된 경우 등 위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해 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삭제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며 진로를 변경하다 甲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히자 이를 조사한 경찰은 피고인에게 진로변경방법 위반을 이유로 범칙금 통고처분과 함께 면허벌점을 부과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에 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가 면허벌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돌려받자, 경찰은 피고인의 범칙금 미납을 이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기각하였고, 이후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종합보험 가입으로 벌을 받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62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자’에 해당하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피고인이 면허벌점 부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범칙금을 회수한 후 범칙금을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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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가.범칙금 통고처분에 대한 이의 후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통고처분의 근거조항인 구 도로교통법 제163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통고처분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자동차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중 제49조 제1항 제10호 본문에 관한 부분(이하 위 두 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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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교통법 제16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제1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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