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84
판례
산지관리법위반
대법원 · 2022.04.14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산지복구명령의 대상이 되는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호, 제55조 제1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가)목, 구 농지법 시행령(2016. 1. 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호, 부칙(2016. 1. 19.) 제2조 제2호
연결
관련 근거
농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농지법 시행령 제2조 · 농지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4조 · 산지의 구분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44조 ·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53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5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조 · 산지에서 제외되는 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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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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