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도16591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22.06.16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659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제2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0조 · 심신장애인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14조 · 업무방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0조 · 사물관할의 병합심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조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4조 ·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8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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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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