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나 행위가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장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나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관점 등에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행위 자체가 위법한 세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개념에 포섭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0조, 제2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형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0조
형법 제3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10조
형사소송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21조
형사소송법 제3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14조
형사소송법 제38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83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