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40539
판례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22.08.31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405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를 위한 경과조치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2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종전 규정에 따른 신고 대상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위 부칙조항 단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을 갖추어 2013. 7. 23.까지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재활용업 허가의제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관리법 부칙(2010. 7. 23.) 제2조 제3항
연결
관련 근거
비료관리법 제4조 · 공정규격의 설정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25조 · 폐기물처리업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6조 · 폐기물처리 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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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