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6조 (폐기물처리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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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3, 2025.10.1>
1.동ㆍ식물성 잔재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
2.폐지, 고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사업장 규모 등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3.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
②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④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ㆍ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⑤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3.7.16>
⑥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신고한 폐기물처리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설 2007.8.3, 2010.7.23, 2025.10.1>
⑦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금지 등 폐기물처리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10.7.23, 2013.7.16, 2015.7.20>
1.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⑧제7항에 따라 시설의 폐쇄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간 다시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7.8.3, 2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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