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4조 (공정규격의 설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료의 품질을 보전하고 원활한 수급(需給)과 가격 안정을 통하여 농업생산력을 유지ㆍ증진시키며 농업환경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규격의 설정등공정규격설정등농림축산식품부장관공정규격이설정비료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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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②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공정규격의 설정등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4항에 따른 공정규격 설정의 고시가 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하여 농업용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ㆍ공급하려는 자는 공정규격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공정규격이 설정된 후가 아니면 이를 생산ㆍ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ㆍ유통하거나 공급할 수 없다. 다만, 시험용 또는 연구용의 경우에는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를 생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⑥삭제 <2020.2.1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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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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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영업정지3개월및경고처분취소청구의소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제1조,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9. 12. 31. 환경부령 제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 구 비료관리법(2020. 2. 11. 법률 제16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비료관리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4조 제1항, 제4항, 제11조 제1항, 제27조 제2호, 구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2019. 12. 11. 농촌진흥청고시 제201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내용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제5호,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 [별표 5의3] 제1호 (라)목에서 정한 폐기물 재활용 기준은 위 고시와 같이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과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만 의미한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을 비료로 재생처리하여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려면 비료생산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구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항을 폐기물 재활용의 대상이나 결과물의 기준과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정한 조항으로 보기는 어렵다. …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폐업처리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
구법상 폐기물 재활용 신고업자가 기한 내 변경허가를 받지 않으면 재활용업 허가 의제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416 제4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 등 관련)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4호에 따른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료관리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 관련)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비료관리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남도 광양시 -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
비료생산업자가 자신이 이미 등록한 부산물비료와 주성분의 함량이 같지만 원료투입비율이 다른 부산물비료에 대하여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로 「비료 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16-26호) 제4조제8항에 따라 기존에 등록한 비료의 명칭과 동일한 비료의 명칭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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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등(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음식물류 폐기물에 수분을 분사하면서 교반에 의한 분쇄 및 미생물에 의한 분해 과정을 거친 후 남은 수분과 고형물의 혼합물을 전량 하수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방식의 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방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재활용 신고를 한 자가 재활용을 함에 있어 비용을 받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재활용 위탁계약에 따라 재활용처리에 관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비료관리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1개 ·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검역장소의 지정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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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이 조에서 "공정규격의 설정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공정규격의 설정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공정규격의 설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
비료관리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비료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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