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 2022.07.28 · 선고 · 사건번호 2021도1128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에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로 인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 참조), 제2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4항(현행 제38조 제4항 참조) /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조 제1항(현행 제3조 참조), 제23조 제1항 제2호(현행 제3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4항(현행 제38조 제4항 참조), 제66조의2(현행 제167조 제1항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1. 5. 28. 고용노동부령 제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2조, 제23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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