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
law_id:001766
article_no:2
위계: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0
인용:4
피인용:48

조문 본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3.8.8>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위계 chain62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4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안전보건법
law_id001766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law_id00378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1
고시
↳ 고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2
고시
↳ 고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120
고시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law_id2100000254546
고시
↳ 고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5474
고시
↳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law_id2100000186153
고시
↳ 고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74
고시
↳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9798
고시
↳ 고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26002
고시
↳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law_id2100000271410
고시
↳ 고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26042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199056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law_id2100000214150
고시
↳ 고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62610
고시
↳ 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232806
고시
↳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law_id2100000186078
고시
↳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law_id2100000186112
고시
↳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1014
고시
↳ 고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766
고시
↳ 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176
고시
↳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8344
고시
↳ 고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8318
고시
↳ 고시
안전검사 고시
law_id2100000228816
고시
↳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2808
고시
↳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law_id2100000269024
고시
↳ 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4148
고시
↳ 고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8739
고시
↳ 고시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law_id2100000185801
고시
↳ 고시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054
고시
↳ 고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186124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228814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law_id2100000186079
고시
↳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111
고시
↳ 고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125
고시
↳ 고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3
고시
↳ 고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126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0218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law_id2100000081374
고시
↳ 고시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1
고시
↳ 고시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7
고시
↳ 고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9
고시
↳ 고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68994
고시
↳ 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law_id2100000226004
고시
↳ 고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108
고시
↳ 고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47
고시
↳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law_id2100000186058
고시
↳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832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363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law_id007364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law_id007844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law_id2100000186105
예규
↳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law_id2100000186122
예규
↳ 예규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law_id2100000185794
예규
↳ 예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37054
예규
↳ 예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476
예규
↳ 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law_id2100000251782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law_id2100000246934
훈령
↳ 훈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5740
cite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 incoming제35조
인용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2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대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 incoming제35조의2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66조의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2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현장실습을 받기"
← incoming제166조의2
위임
식품위생법
제46조의2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등
"① 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 incoming제46조의2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8.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
← incoming제31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해당되어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 공표된 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 incoming제29조의3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8조 규제의 재검토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 2019년 1월 1일 2."
← incoming제118조
위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하여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 incoming제32조
인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한 호이스트 라.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직접 설치ㆍ조립ㆍ축조 등 시공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호 가목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 incoming제2조
cites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74조 방사성물질의 밀폐 등
"「원자력안전법」제2조제23호의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이동사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574조
cites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중대재해의 범위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 incoming제3조
인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③ 제2항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할 때 수급인ㆍ관계수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급인ㆍ관계수급인을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자료제공의 요청
"대한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40조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2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② 법 제40조제2항에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도급인(「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도급인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 incoming제54조의2
인용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9. 발굴조사 과정에서 조사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incoming제25조
인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 정의
"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건설공사발주자를 말한다.4. "건설공사도급인"이란 발주자에게 건"
← incoming제2조
cites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사용기준
"냉ㆍ난방기기의 임대 비용7. 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대한 대가로 제2조제1항제5호의 자기공사자가 지급하는 비용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incoming제7조
인용
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
제5조 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제2조에 따른 종합건설업체 중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 incoming제5조
인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 incoming제2조
인용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등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제2조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제3조 발주 시 안전에 관한 조건의 명시
"사업주가 공작기계를 발주할 때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고 이 고시에 따라 필요한 안전에 관한 조건을 발"
← incoming제3조
인용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사업장이 영 제43조에 따른 유해ㆍ위험설비를 추가로 설치ㆍ이전하거나,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따라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 incoming제54조
인용
국가보훈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국립수목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정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 incoming제2조
인용
국립춘천병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정의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중대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 incoming제2조
cites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유산 조사현장 안전관리 규정
제12조 재해조치
"①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담당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
cites
동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위험성평가 대상
"④ 관리감독자는 사업장 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
← incoming제35조
인용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말한다.2. "폭발"이란 맹렬한 발열반응과 충격파를 동"
← incoming제2조
cites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 위험성평가 결과의 공유
"②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의제21호에 해당하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 incoming제34조
cites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8조 측정결과의 평가
"사무실 공기질의 측정결과는 측정치 전체에 대한 평균값을 제2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3조 정의
"과정을 말한다.4. "근로자"란 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 고용형태 및 국적과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5.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
← incoming제3조
cites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의2 위험성평가의 대상
"③ 사업주는 사업장 내에서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ㆍ위험"
← incoming제5조의2
cites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 위험성평가의 공유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
← incoming제13조
인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4조 교육대상
"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대상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교육대상자이다."
← incoming제14조
cites
안전보건교육규정
제42조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관리와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1.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2. 교육관리가.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안전보건교육(이하 "안전보건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안"
← incoming제42조
cites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4조 근로조건 위반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제2조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이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4개월이"
← incoming제4조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5조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간 내에 임금 등의 체불을 사유로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의 유죄가 확정된 경우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3. 제1호 및"
← incoming제5조
인용
일학습병행 운영규정
제11조 훈련 중지조치 등
"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4.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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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 측정 및 분석방법
"대상 유해인자 중 가스상 물질의 경우 개인시료채취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특성을 가진 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채취방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한 후 원자흡광분석, 가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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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중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수급업체"란 중부지방산림청에서 공사, 용역 등을 도급받은 업체를 말한다.10. "건설공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공사를 말한다.1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중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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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정도관리 실시주기 등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도관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업장의 부속기관으로서 사업장의 특성상 제2조제1항 각 호의 특수건강진단 검사업무를 행하지 않는 기관2. 제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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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 정의
".79.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라 함은 항공위험물감독관업무규정의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운항증명의 인가 및 항공위험물 운송분야의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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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114조 내부포장용기를 제외한 포장용기의 요건
"제2조의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의 사용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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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01조 위험물 사고 및 준사고 보고 등
"제2조제6호의 항공기 사고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항공기 준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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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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