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서울고등법원 · 2022-10-12 · 자 · 사건번호 2022라2027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乙 주식회사 등과 ‘甲 회사는 乙 회사 등으로부터 싸이월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수익분배, 운영에 관한 권한을 양도 또는 부여받아 싸이월드 기반의 메인넷(Mainnet) 및 DApp(Decentralized Appli cation)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다. 甲 회사는 위 권한을 통해 발행한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중 30%(30억 개)를 乙 회사 등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언제 어떤 비율로 지급할지는 乙 회사가 최종결정하여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싸이월드 기반의 독자적인 메인넷 개발 등을 하면서 기존의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싸이도토리 토큰)을 발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메인넷 토큰 30억 개를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메인넷 개발이 완료된 후에 약정대로 토큰을 지급하겠다며 위 요청을 거절하였고, 乙 회사 등이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자, 메인넷이 해제통지 당시까지 구축되지 않아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합의서상 계약당사자 지위의 존재 확인과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합의에 따라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메인넷 토큰’은 싸이월드 메인넷이 완성될 경우 ‘싸이월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된 토큰’, 즉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싸이도토리 토큰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합의서의 문언상 ‘乙 회사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위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인 메인넷 개발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행을 거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가 乙 회사 등의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乙 주식회사 등과 ‘甲 회사는 乙 회사 등으로부터 싸이월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수익분배, 운영에 관한 권한을 양도 또는 부여받아 싸이월드 기반의 메인넷(Mainnet) 및 DApp(Decentralized Application)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다. 甲 회사는 위 권한을 통해 발행한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중 30%(30억 개)를 乙 회사 등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언제 어떤 비율로 지급할지는 乙 회사가 최종결정하여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싸이월드 기반의 독자적인 메인넷 개발 등을 하면서 기존의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싸이도토리 토큰)을 발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메인넷 토큰 30억 개를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메인넷 개발이 완료된 후에 약정대로 토큰을 지급하겠다며 위 요청을 거절하였고, 乙 회사 등이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자, 메인넷이 해제통지 당시까지 구축되지 않아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합의서상 계약당사자 지위의 존재 확인과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암호화폐는 ①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 발행, ② 독자적인 메인넷 개발·구축, ③ 다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토큰을 새로 구축한 독자적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한 코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쳐서 발행할 수도 있는데, 독자적인 메인넷을 개발·구축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므로 ①단계와 ②단계 사이에 토큰 세일(프라이빗, 퍼블릭) 또는 토큰 상장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기도 하는 점, 일반적으로 자체 메인넷을 구축한 암호화폐(③단계에서 전환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자체 메인넷을 구축하지 못해 다른 암호화폐의 메인넷을 차용하는 암호화폐(①단계에서 발행된 암호화폐)를 ‘토큰’이라 부르는 점 등과 위 합의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甲 회사와 乙 회사 등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에 따라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메인넷 토큰’은 싸이월드 메인넷이 완성될 경우 ‘싸이월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된 토큰’, 즉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싸이도토리 토큰을 의미하고, ‘메인넷 토큰의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합의서의 문언상 ‘乙 회사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가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위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인 메인넷 개발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행을 거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가 乙 회사 등의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105조, 제544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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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10조
민사집행법 제105조
민사집행법 제2조
민사집행법 제3조
민사집행법 제300조
민사집행법 제4조
민사집행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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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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