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0조 (집행조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이하 "민사집행"이라 한다) 및 보전처분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행관은 집행조서(執行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調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집행한 날짜와 장소
2.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집행참여자의 표시
4.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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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6건
전체 16건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甲 방송사에서 PD로 근무하다가 해고당한 乙과 인터넷신문사업자인 丙 센터가 온라인으로 후원금을 모금하여 甲 방송사와 그 방송사의 전·현직 임원들인 丁 등의 언론사와 언론인으로서의 문제점 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여 개봉하려고 하자, 甲 방송사와 丁 등이 영화의 내용 중 일부 장면이 丁 등의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거나 甲 방송사와 丁 등의 명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영금지가처분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방송사의 신청에 대하여는 丁 등의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하는 것이 결국 甲 방송사의 명예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추상적 주장만으로는 甲 방송사의 구체적 권리침해에 관한 요건사실이 갖추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의 존재를 전제로 한 丁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성문법 국가로서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그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초상권 침해에 기초한 丁 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위 영화에 丁 등의 사진, 영상, 음성을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의 정당성과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甲 방송사의 실태를 밝히기 위해서는 丁 등을 출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丁 등의 영항력에 따라 甲 방송사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였는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점, 乙과 丙 센터는 甲 방송사의 사옥, 丁 등이 공적 행사나 외부 강연, 출판기념회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장소에서만 丁 등을 촬영하여 영화에 삽입하였고, 그들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영상도 丁 등에 대한 임명반대시위, 퇴진시위 등이 이루어지는 개방된 장소에서 촬영된 것이 대부분인 점, 丁 등은 언론사의 전·현직 핵심 임원으로 …
제10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퇴직연금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 등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2]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4호 본문에서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호에서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계속적으로 일정한 일을 하면서 그 대가로 정기적으로 얻는 경제적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채무자의 경우에 그러한 경제적 수입(그러한 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게 된 후에 이미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일시에 또는 정기적으로 얻게 되는 경제적 수입을 포함한다)은 채무자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기초가 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생계)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로 또는 직무수행의 의욕을 유지시켜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려는 사회적·정책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3] 상법 제388조가 정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상법 제388조의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
본문 인용: 00929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매매계약이행중지가처분
[1]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제3자에게 수의계약의 무효 확인이나 절차속행 금지 등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우선 수의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에 제3자가 새로운 수의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수의계약 체결의 절차나 내용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자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 하자는 수의계약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수의계약 상대자의 선정 및 수의계약의 매각대금 등 결정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929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파산선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甲이 제출한 채권자목록 중 채권자 주소지 기재에 대한 몇 차례의 주소보정명령에도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법원이 다시 주소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甲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이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사안이다.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의 입법 연혁,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보면, 파산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 나아가 반드시 송달 가능한 채권자 주소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목록에 송달 가능한 주소지가 보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자회생법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고, 한편 실무상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채권자목록에 채권자 주소를 제대로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이때에는 발송송달 자체가 불가능한데,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 목적이나 파산절차와 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가지는 법적 지위 및 절차 참여 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개인파산사건에 있어서 채무자가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나 인적사항을 쉽게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송달 가능한 주소지로 보정을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경우로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오히려 채무자회생법 제10조, 채무자 회 …
본문 인용: 00929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거래지원종료결정효력정지가처분
甲 외국법인이 발행하는 가상자산인 코인이 해킹으로 탈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甲 법인은 이 사실을 사고 발생일로부터 4일이 지난 후에야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乙 주식회사 등에 공지하였고, 이에 乙 회사 등이 위 코인을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하자, 甲 법인 등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결정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위법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 유출로 인하여 거래소에 다량의 가상자산이 비정상적으로 공급되고,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를 훼손함으로써 가상자산의 가격을 하락시킬 우려가 상당하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해킹사고의 발생 유무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데, 甲 법인은 해킹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사실을 공시하지 않고 乙 회사 등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다가, 4일이 지난 뒤에야 위 사실을 최초 공시하였는바, 甲 법인이 위 코인에 관한 중요사항을 성실하게 공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해킹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기 위해서는 공격자가 어떻게 위 코인의 시스템에 침투하였는지부터 확인하여야 하는데, 甲 법인은 위 코인의 시스템에 대한 최초 침투경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접속기록과 데이터(Data)를 분석하여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에도, 정확한 최초 침투 시나리오를 특정하지 못하였는바, 甲 법인이 乙 회사 등에 위 해킹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소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안판결에 앞서 가처분으로써 위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정도로 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효력을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부족하므로, 위 신청을 …
본문 인용: 00929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추심금
甲 주식회사가 채무자 乙 주식회사의 제3채무자 丙 은행에 대한 현재 및 장래에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 결정이 丙 은행에 송달된 후 乙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가 신규 개설되어 돈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고, 가압류 결정이 丙 은행에 송달될 당시 개설되어 있던 乙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丙 은행의 乙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상계 처리된 사안이다. 가압류보다 늦게 개설한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특정이 불가능함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견된다고 볼 수도 없어, 피압류 적격부터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가압류 결정문 송달 이후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는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시중 은행이 신규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는 상관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관습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丙 은행이 이에 어긋나게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압류의 법적 효력이 집행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신규 개설 계좌에 당연히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며, 한편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예금계약)가 존재하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예금채권의 발생까지 상당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당장은 잔고가 없어 구체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는 …
본문 인용: 009290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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