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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사집행법 · 제10조

민사집행법 제10조 · 집행조서

민사집행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집행조서)

집행관은 집행조서(執行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의 조서(調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집행한 날짜와 장소
2.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집행참여자의 표시
4.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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