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집행조서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10조(집행조서)
①집행관은 집행조서(執行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調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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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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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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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송달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재산조회규칙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각종분쟁조정위원회등의조정조서등에대한집행문부여에관한규칙
제4조 신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민사소송등인지법 제1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지를 첩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제6"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6조 집행조서의 기재사항
"①집행조서에는 법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정의 개요"로서 다음"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34조 압류조서의 기재사항
"①유체동산 압류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채무자가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진술이나 담보"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189조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때에 작성하는 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인용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제3조 집행조서등
"①집행관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민사집행법」 제10조의 집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 내용이 기록된 전자적 정보를 집행조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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