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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집행조서

민사집행법
law_id:009290
article_no:10
위계:민사집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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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인용:5

조문 본문

제10조(집행조서)
①집행관은 집행조서(執行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서(調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집행한 날짜와 장소
2.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3. 집행참여자의 표시
4. 집행참여자의 서명날인
5. 집행참여자에게 조서를 읽어 주거나 보여 주고, 그가 이를 승인하고 서명날인한 사실
6. 집행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③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서명날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위계 chai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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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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