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민사집행법
조문 본문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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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집행관 사무처리규칙
재판예규
↳ 재판예규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민사집행법
제7조 집행관에 대한 원조요구
"③제2항의 원조요구를 받은 집행관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인용
집행관법
제17조 신분증 휴대
"② 경찰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조의 요청을 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인용
민사집행규칙
제4조 국군원조요청의 절차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하는 국군원조의 요청은 다음"
인용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1.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가격(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경우에는 매매가격)
2. 주택 및 부대시설"
cites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4조 집행관의 권한 등
"③ 집행관은 유아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
인용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제1조 목적
"로서 집행할 장소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인용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재민2024-2)
제2조 강제개문 전 조사
"①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이하 “강제개문”이라 한"
cites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
제4조 집행관의 권한 등
"③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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