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고단8570
판례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20.11.13 · 선고 · 사건번호 2020고단8570
연결
관련 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 이용자 보호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 ·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40조 · 상호접속의 대가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 금지행위관련 근거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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