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이용자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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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5>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25.10.1, 2026.3.3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평가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호를 제외한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자 보호 업무를 평가
③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15>
④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20.6.9>
⑤선불통화서비스를 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6.9>
1.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것
2.보증보험의 보험기간 내에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할 것
⑥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 등에게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ㆍ기준ㆍ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 보증보험의 가입ㆍ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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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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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9건
전체 9건 →전기통신사업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전자서명법위반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乙에게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른바 ‘대포폰’)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2014. 10. 15. 신설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이고, 대포폰의 ‘개통’은 위 조항 신설 전에도 실무상 같은 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에 의하여 별도로 처벌되고 있었으므로, 위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이 있는 점, 문언상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해석되지는 않는 점, 같은 법 제32조의4 신설에 관한 개정이유도 본인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여 이용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이용하는 것도 처벌하고자 한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제3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용하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판시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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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甲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 유심(USIM)칩 1개를 구입한 다음 이를 자신이 소지 중인 휴대폰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고만 한다)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부정하게 이용하였다고 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하 ‘적용법조’라고 한다)가 금지하는 단말장치 부정이용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행위로서, 여기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직접 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단말장치를 넘겨받아 이를 이용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점,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Universal Subscriber Identity Module)’의 약자인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단말장치와는 구별되는 점, 휴대폰, 태블릿 등 단말장치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이 장착되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고, 이러한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의 개통은 순차적으로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향후 단말장치를 따로 개통할 것을 전제로 유심만 먼저 개통하거나 반대로 이미 개통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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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6건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중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분 및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사업자 가운데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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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가.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2014. 10. 15. 법률 제12761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의4 제2항, 제3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6 제1항,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이를 전부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나. 심판대상조항이 익명으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여 자신들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통신하고자 하는 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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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가.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고, 그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과 차단수단의 제공 방법 및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의 차단수단 제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후의 차단수단 제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자녀 명의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청소년의 법정대리인인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다.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후의 차단수단 제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후의 차단수단 제공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청소년인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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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 등 위헌제청 (동법 제32조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 제6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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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 위헌소원
헌재 2002. 5. 30. 2001헌바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2 및 제7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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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9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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