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노59 판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예비적죄명: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23-02-02 · 선고 · 사건번호 2022노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와 액상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넣어 국제특송화물을 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된 특송화물에 액상 합성대마 및 합성대마가 들어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이하 ‘합성대마’라 한다)와 액상 합성대마를 헬멧과 홍차 봉지에 넣어 국제특송화물을 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원심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정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조사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 없는 점,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구치소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로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마약에 취하여 있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자료들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입된 특송화물에 액상 합성대마 및 합성대마가 들어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 제3조 제5호, 제58조 제1항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 [별표 3], 구 형사소송법(2020.2.4. 법률 제16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7조, 제308조, 제310조의2, 제312조 제1항, 제316조 제1항, 제325조, 제364조 제4항, 형법 제3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형사소송규칙 제134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