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69100
판례
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대법원 · 2023.05.18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6910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
본문
이유·상세 판단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공무원연금법 제4조 · 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5조 ·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제48조 ·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관련 근거 법령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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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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