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48조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한 때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분할연금 선청구분할연금선청구청구취소효력이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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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한 때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분할연금 선청구를 하고 제3항에 따른 선청구의 취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연금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각각 1회로 한정한다.
④분할연금을 선청구한 경우에도 제4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에 분할연금을 지급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 선청구와 그 취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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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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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7건
전체 7건 →퇴직금환수처분취소소송
[1] 공무원이 국가를 상대로 실질이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구하려면 공무원의 ‘근무조건 법정주의’에 따라 국가공무원법령 등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그 지급근거가 되는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해당 보수 항목이 국가예산에도 계상되어 있어야만 한다. [2] 공무원연금공단이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甲 등에 대하여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 관계 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甲 등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는 보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므로, 구 공무원연금법(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퇴직일시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48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의 유사성, 양 제도 상호 간 유기적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이하 ‘개정법률’이라 한다) 시행일인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그 이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 제2호나 제3호의 요건을 갖추게 되더라도 위 부칙조항의 제한에 따라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2016. 1. 1. 이후에 이혼한 사람이라면 그 전에 개정법률 제46조의3 제1항의 다른 요건(제2호나 제3호)을 이미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도 위 부칙조항의 지급사유가 개정법률 시행 후에 발생한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은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개정법률에 따른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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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급여과오지급에따른환수결정취소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부칙(2018. 3. 20.) 제4조 제1항 전단,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분할연금의 수급권자가 실제로 분할연금의 지급청구를 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분할연금의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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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
구 공무원연금법(2019. 12. 31. 법률 제16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이혼배우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상대방의 퇴직연금의 존부, 추정액 등이 협의 내지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퇴직연금이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액 내지 조정액의 결정 등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도 가능하다. …
본문 인용: 001717 제4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신청을 한 자가 이후에 이미 행한 연계 신청 취소를 하는 경우 연계를 해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자가 공무원을 퇴직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가입하면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이후에, 이미 행한 위 연계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연금관리기관은 이미 행한 연계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48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6조,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가.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1항이 동 규정에 의하여 퇴직일시금을 받을 지위에 있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국민연금법(2000. 1. 12. 법률 제612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단서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다. 구 국가공무원법(1998. 2. 24. 법률 제5527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3호 중 "기타 직렬 공무원"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준수 여부(소극) 라.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에게만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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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연금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제1항제3호의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이혼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이하 "분할연금 선청구"라 한다)한 때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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