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law_id:002308
article_no:45
위계:공무원연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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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45조(분할연금의 청구 절차 등)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법 제49조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할연금을 미리 청구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분할연금 등 청구서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혼인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각 1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분할연금 선청구를 취소하려는 사람은 분할연금 선청구 취소신청서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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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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