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다33604
판례
정직처분등무효확인
대법원 · 2018.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4다3360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노동조합활동으로 문서를 배포한 목적이 노동조합원들의 단결,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한 경우, 문서배포행위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으로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실추되거나 그렇게 될 염려가 있고 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나 표현에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문서를 작성·배포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서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 징계처분 선택에 관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의 한계 및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 [3]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1조 ·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 임원의 자격 등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정당행위관련 근거 법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 부당노동행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