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및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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