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9163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 2018-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91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및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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