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9163
판례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 2018.02.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916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는 경우 및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2]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명의인이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기가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186조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86조 · 보충송달ㆍ유치송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75조 · 준비서면의 첨부서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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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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