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229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22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및 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

[3]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이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28조 참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사소송법 제2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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