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02292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 2017.12.22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0229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항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의 의미 및 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택지조성원가 중 조성비에 계상된 항목의 비용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과 범위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임을 주장하는 측)
[3] 재판상 자백의 의미 및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이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현행 제28조 참조) / [2]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항, 민사소송법 제288조 / [3] 민사소송법 제288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8조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3조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8조 ·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78조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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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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