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 [2] 민법 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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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08조
민법 제100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09조
민법 제10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013조
민법 제26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2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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