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스597 판례

상속재산분할·기여분결정

대법원 · 2022.07.20 · 자 · 사건번호 2022스5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체적 상속분의 의미 및 그 산정의 기준 시기(=상속개시 시) /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후견적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을 구성하던 재산이 그 후 처분되어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269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09조, 제1013조 / [2] 민법 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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