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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 제1009조

민법 제1009조 · 법정상속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09조(법정상속분)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삭제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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