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36937 판례

지료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2.06.16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3693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신축허가 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한 경우, 완성될 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담보권 설정의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양도담보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청산절차 등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대지 소유자에게 대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민법 제74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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