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다211645
판례
공사대금·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2.06.16 · 선고 · 사건번호 2022다21164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수급인에게 도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그 원인 및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 및 그러한 하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이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하자로 인하여 입은 통상의 손해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667조 / [2]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66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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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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