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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67조 · 수급인의 담보책임

민법
시행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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