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1. 공식 조문 원문
①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③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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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함께 인용집합건물법 제9조담보책임
- 함께 인용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함께 인용민법 제669조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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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1건
전체 41건 →구상금
건설도급계약이 상행위인 경우 하자담보책임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도급인이 구분소유자에 지급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힌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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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금등
[1]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원고가 2개의 채권을 청구하고, 피고가 그중 1개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소송상 상계항변을 하자, 원고가 다시 청구채권 중 다른 1개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무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반대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한 후의 손해배상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구 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근거하여 하자보수보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과 도급인이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및 민법 제667조 등에 근거하여 수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담보추급권은 인정 근거와 권리관계의 당사자 및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별개의 권리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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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등
임대에서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도 구 집합건물법·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며, 기간은 최초 임차인 인도일로부터 10년이라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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