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규칙 제3조 (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업무의 감독,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선발, 직제, 교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법보좌관이 한 처분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개정 2016.6.1, 2017.3.31>
1.제2조제1항제2호의 사무중 「민사소송법」 제46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명령 : 「민사소송법」 제4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1의2. 제2조제1항제3의2호의 사무 중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4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2.제2조제1항의 사무 가운데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민사집행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3.제2조제1항제17호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3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ㆍ취소신청
4.제2조제1항의 사무 가운데 「민사집행법」제149조 및 같은 규정이 준용되는 절차에서 작성한 배당표 : 「민사집행법」제151조의 규정에 따른 배당표에 대한 이의
2. 조문 관계도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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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채무불이행자명부말소
명부등재 말소 기각에는 집행이의로 불복해야 하며 즉시항고장은 이의신청으로 보아야 하고, 항고법원의 항고심 재판은 무권한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97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집행에관한이의
공탁사유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사법보좌관 결정에는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집행에 관한 이의로 불복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97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명부등재말소(채무자)
사법보좌관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말소 기각에는 집행이의로 불복하고 그 기각에는 특별항고해야 하며, 즉시항고로 재판한 항고법원은 권한 없는 재판이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97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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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보좌관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사법보좌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법보좌관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업무범위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3조 · 지급명령 등의 처분에 대한 불복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6조 · 업무의 감독제7조 · 사건의 송부제8조 · 사법보좌관의 표시제9조 · 제척ㆍ기피ㆍ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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