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24668
판례
임금·임금·약정금
대법원 · 2022.05.13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246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액사납금제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 또는 택시운전근로자 개인과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근로기준법 제94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 [2] 민사소송법 제423조, 제427조, 제429조, 제431조,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4조 ·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129조 · 상고이유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32조 · 조서기재의 생략 등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6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규칙 제94조 ·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3조 · 상고이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7조 · 상고이유서 제출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9조 ·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은 상고기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31조 · 심리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5조 · 최저임금액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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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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