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다294483
판례
임금등
대법원 · 2022.05.12 · 선고 · 사건번호 2018다29448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의 효력(무효)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32조 제1항,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연결
관련 근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 자동차대여사업의 관리위탁관련 근거 법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최저임금법 제6조 · 최저임금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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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