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다295608
판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05.13 · 선고 · 사건번호 2021다29560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최초 조합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 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를 ‘대체 조합원 가입 시’로 정하고 있었는데, 甲 등이 乙 조합 등과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조합원 계약에서는 환급금 반환시기를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로 정하였고, 그 후 甲 등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자 乙 조합을 상대로 환급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는 변경된 조합원 계약에서 정한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이고, 위 조항에 관하여 甲 등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거나 위 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주택법 제11조 제9항,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연결
관련 근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고객의 권익 보호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0조 · 영업실적 등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11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조 ·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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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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