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8, 2017.12.26>
1.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3.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刑)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8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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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일정한 금액을 운송사업자에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수종사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사납금제는 운송수입금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운수종사자들의 임금액의 변동이 심하고, 고정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운송수입금이 적은 때에는 운수종사자가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정도의 임금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이 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개정되어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규정하였으나 이를 우회하여 사실상 사납금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후 여객자동차법이 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개정됨에 따라, ‘운송사업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확히 하여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겠다는 신설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설령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사용자와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 …
본문 인용: 001749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임금등
최저임금 회피를 위해 실제 근무형태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 단축한 택시노조와 사용자의 합의는 무효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9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면허를 받은 자의 양도 제한기간의 기산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 등 관련)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9. 5. 27. 법률 제9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4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업한 자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9. 12. 2. 국토해양부령 제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19조제4항에 따라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 본문에 따른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은 폐업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다시 받은 날부터 5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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