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인용
통계법
§22 1항 표준분류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인용
근로기준법
§53 1항 연장 근로의 제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인용
근로기준법
§54 휴게
"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1항 1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인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
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할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
cites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수련시간 등
"④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1조 서류의 작성ㆍ보존
"한 서류8. 상훈, 징계에 관한 서류9.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10.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
cites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3조 휴게
"①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
cites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0조 휴게
"① 병원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 54조 제 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
cites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26조 휴게
"① 원장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 전공의와 협의"
준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cites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20조 휴게
"① 병원(기관)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cites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22조 휴게
"①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
인용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2조 기타 행정지원
"서류8. 상훈, 징계에 관한 서류9.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58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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