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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59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4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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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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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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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2조 보존 대상 서류 등
"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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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관할
"1. 「근로기준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 2. 「최저임금법」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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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7조 수련시간 등
"④ 전공의의 휴게, 휴일,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 제55조 및 제5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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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관리 훈령
제81조 서류의 작성ㆍ보존
"한 서류8. 상훈, 징계에 관한 서류9.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 제52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10.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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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립공주병원 전공의 수련 규정
제23조 휴게
"① 병원장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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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립나주병원 전공의 수련규칙
제20조 휴게
"① 병원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 54조 제 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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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립부곡병원 수련규정
제26조 휴게
"① 원장은 「근로기준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 전공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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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국립소방연구원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휴일
"① 공무직 등 근로자의 휴일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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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립재활원 수련규정
제20조 휴게
"① 병원(기관)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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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립정신건강센터 전공의·전임의 수련 규정
제22조 휴게
"① 센터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된 범위 이내에서 전공의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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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
제92조 기타 행정지원
"서류8. 상훈, 징계에 관한 서류9.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 제52조, 제58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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